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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별 대출 한도와 청약 자격요건 비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LTV, DTI 퍼센트

2021. 5. 1.

서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도
서울경기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조정지역

투기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2신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하남시,

인천광역시(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경기도(일부지역 제외), 인천시(일부지역 제외),

부산시(기장군, 중구 제외), 대구시(일부지역 제외),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행정복합도시), 울산시(중구, 남구),

청주시(일부지역 제외), 천안시(동남구 동지역, 서북구 동지역),

논산시(동지역), 공주시(동지역),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여수(동지역, 소라면), 순천(동지역, 해룡면, 서면),

광양(동지역, 광양읍), 포항시 남구(동지역),

경산시(동지역), 창원시 성산구

 

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이상 대출불가 (2020.06.19 ~),
  • DTI : 40%
  9억 이하까지 9억 초과분 15억 이상
LTV 40% 20% 대출 불가
DTI 40%
ex) 9억 초과시 대출한도 예시

9억이하까지는 40% 대출 + 9억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 20% 대출

집값이 10억 일 경우
9억까지는 40% 3억 6천만원 + 초과 금액 1억에 대한 20% 2천만원 = 총 3억 8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개인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조정대상지역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2020.06.19 ~)
  • DTI : 50%
  9억 이하까지 9억 초과분
LTV 50% 30%
DTI 50%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청약 자격 조건

투기과열지구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m²이하 100%, 85m²이상 50%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 m²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 m²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 m²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 m²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세금 규제 양도세 / 종부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10%p, 3주택 +20%
    •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 ~ 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300%)
    •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 2년이내 양도
    • 변경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 (최대 5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 1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일
    • 2지역 :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 3지역 :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재건축 재개발 전매 / 양도 제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 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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