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힘들어지는 내집마련, 이많은 집중에 내집은 어디에 있을까?
전세가 월세화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전월세 상환제
2020년 7월 말부터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9월부터 계약 갱신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낮췄다.
해당 퍼센트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끔 규제하는 정책이다.
10억 전세 집을 예로 들어보자.
보증금 5억 반전세로 할 경우에 전환율 4% 기준으로 매달 167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간다.
전환율을 2% 낮출 경우 매달 83만원으로 낮아 져서 세입자의 주거부담이 감소한다.
제도의 허점
신규계약때는 적용이 되지않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낸 후에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하면서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월세를 올리더라도 이러한 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일괄적용을 할 경우 부작용이 있어서 현재는 지역과 동호수, 층별로 전환율이 다르기도 하다.
전세의 월세화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 형태로 돌리는 현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세 거래 비중은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40%에 가까운 수치로 월세 거래량이 늘고 있다.
전세 거래량 감소 이유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신규로 나온 전세 매물이 감소
다주택자가 급증한 보유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월세로 전환하는 케이스 증가
이때문에 주거 불안은 더욱 커지고 무주택자의 설움 또한 계속 증가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거래량 통계 지난달 전월세 거래 비중이 17만 건이라고 할때 전세가 10만건, 월세가 7만건 정도라고 한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전세는 1.1%감소, 월세는 10.7%나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둔화되었지만 3주 연속 0.08포인트 정도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다.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거비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급등한 전셋값이 내리지 않고 매물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나 세입자들은 큰 고민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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