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에는 부동산 세금이 오른다.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집 한채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많이 내도록 했다.
이러한 바뀐 부동산 정책은 전국 주요 도시 대부분에 적용된다.
잦은 부동산 세법 계정으로 세금 공부는 요즘 필수인 시대이다.
집이 두채 이상일 경우 종부세 상승
집이 두채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크게 상승한다.
두채를 합한 공시가격 금액이 12억원이었을 때 종부세 금액만 311만원에 달한다.
작년 대비 85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집이 한채일 경우 위와 동일하게 12억원 이라고 해도 종부세는 약 120만원 정도로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1주택자도 부동산 세금으로 자유로울수 없는 시대다. 모르고 가만히 놔뒀다가 얼마나 많은 세금이 발생할지 모르니 항상 세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양도세 혜택은 10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
집이 한채만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7억원에 집을 사서 15억원에 팔 경우 예를 들어보자.
작년까지는 10년이상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양도세를 천만원만 냈다.
원래는 양도세가 8500만원이지만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 것이다.
하지만 2021년 새해부터는 해당 집에서 10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 한채로 2년 이상
9억원 이하 집 한채에서 2년 이상 살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러채를 가지고 있다가 한채만 남기고 팔았다면 그때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지난해 양도세·취득세·보유세 등 부동산 거래 전 단계를 강하게 조이는 정부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복잡해진 세금 만큼 부동산 거래 초보자들은 더욱 세금 공부가 필수인 상황이다.
새해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있는 실거주·보유 요건이 더욱 복잡해져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꼼꼼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세금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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