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공공매입임대주택
- 모집공고일 : 2020.12.21(월)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2021.1.18(월) ~ 1.20(수)
신청지역 제한
- 20.12.21(월) 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거주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 권역 구분
❶서울·인천·경기
❷대전·세종·충남
❸충북
❹광주·전남
❺전북
❻대구·경북
❼부산·울산·경남
❽강원
중복신청 금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이 원칙이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 동일공고의 다른 지자체(시·군·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및 우편 신청
모집인원
입주 가능한 주택의 2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
공급호수 총 1,962호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회 가능(4년 거주)
- 다만,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계약연장 가능(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및 임대료
입주자격(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순위 및 소득기준 4p 참조)
** 일반 매입임대주택 : 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매입한 주택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 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임대보증금의 10%로 이보다 보증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2.5%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짐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제도(증액보증금)는 적용 불가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별 세부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보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전세형 공공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 신청접수 ⇨ 21.1.18(월) ~ 1.20(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1.1.26(화) 17:00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1.1.27(수) ~ 1.29(금)
- 입주자격검증 및 부적격자소명 ⇨ 21.2.3(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1순위) ‘21.2.18 (그 외) ‘21.3.5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개별 안내 ⇨ (1순위) 2.26 이후 (그 외) 3.1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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