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란?
정부가 추진중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이다.
지구 및 구역 지정 -> 지구계획수립 (개발 및 실시 계획) -> 조성공사 착공 -> 주민입주 -> 조성공사 준공
공공분양물량 총 6만 호 중 `21년 하반기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호,
나머지 3만 호는 `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위치, 면적, 물량 호수
- 남양주 왕숙 : 866만 m2, 5만 4천호
- 남양주 왕숙2 : 239만 m2, 1만 5천호
- 하남 교산 : 631만 m2, 3만 4천호
- 인천 계양 : 333만 m2, 1만 7천호
- 고양 창릉 : 813만 m2, 3만 8천호
- 부천 대장 : 343만 m2, 2만호
- 과천 과천 : 155만 m2, 7천호 (대규모 택지)
- 안산 장상 : 221만 m2, 1만 4천호 (대규모 택지)
3기 신도시 청약 자격 요건
1.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2.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3.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함 * (거주기간 요건)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그 외 1년 등
4. 지역 우선공급비율
-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 66만 ㎡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다.
청약일정
21년 상반기에 사전청약 시스템이 개설될 예정이며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물량 6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공급 일정은 2021년 7월(예정) ~ 2022년 사전청약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분양가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분양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금액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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