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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통계와 전세매물 정보 예측 가능해진다는데 장단점과 공개되는 정보는?

2021. 5. 29.

전월세 통계 변경으로 전세매물 얼마나올지 예측 가능해진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세입자가 전세 똔,ㄴ 월세로 집을 구할 때 임대료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만 정보가 공개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임대차 계약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전체 임차가구 761만 가구 중 약 584만가구(77%)의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언제부터?

2021년 11월부터 파악 가능

정보가 시범 공개되면 임대료 뿐 아니라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여부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다.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등 그간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의 임대차 정보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긍정적인 측면 

모든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언제 전세 매물 얼마나 나올지 예측가능해지게 된다.

 

1. 세입자 보호

임대차 신고의 가장 큰 긍정효과는 '세입자 보호'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체 세입자의 30%만 확정일자 신고를 하고 법적인 대항력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세입자가 전월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투명하게 공개되는 임대차 정보

국토부 실거래 정보사이트에서는 실거래 정보와 함께 전월세 정보도 공개하고 있는데 전체 임대차 계약의 약 30%만 정보가 공개돼 불완전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임대차 신고가 들어온 계약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임대료 수준, 층수, 계약일 3가지 정보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신규인지 갱신인지 여부와 계약기간 등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임대차 정보를 모두 파악할 뿐 아니라 특정 시점에 전월세 매물이 어느정도 나올지 예측 가능성도 높아져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변경되는 전셋값 통계

현재는 신규 계약만 전셋값 통계에 반영, 앞으로 갱신도 추가돼 '임대차2법 효과' 반영될것으로 보인다.

1. 정교해지는 임대차 통계

임대차 계약 정보가 축적되면 각종 임대차 통계도 정교해 질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는 전세가격 통계의 경우 지금은 확정일자 신고가 들어온 신규계약만을 대상으로 한다. 갱신 전셋값은 반영되지 않다보니 지난해 7월 임대차2법 시행이후 신규 전셋값이 널뛰기를 하자 전세값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2. 갱신 전셋값 추이 확인 가능

신고제 시행 이후엔 신규 전셋값 통계가 더 정확해 지는 것 뿐만 아니라 갱신 전셋값 추이도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는 2021년 8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전세 통계를 어떻게 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선 신규와 갱신을 합친 '통합 전셋값'도 나올수 있으니 참고하자.

 

3. 전월세 비중과 전환율 확인 가능

우리나라 임대차가구의 전세와 월세 비중이 정확이 어떻게 되는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이 얼마인지도 확인 가능해진다. 더불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거주지역을 파악해 '세입자는 서울사람, 집주인은 외지인' 등 주거 실태 파악도 용이해진다. 다만 정부가 정보를 어느정도 공개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부정적인 측면

개인정보 과도 노출 우려

실거래와 달리 임대차의 경우 세입자가 개인정보 공개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세입자는 과도한 정보 노출을 우려하기도 한다.

아파트의 다르게 다세대, 빌라는 한층에 가구수가 1~2 가구로 많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층수'만 공개해도 거주자가 특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다세대, 빌라 등의 전월세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 될 우려가 있어서 임대차 신고제가 달갑지 않은 세입자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자 여부도 알기 쉽고 보증금 수준, 계약만료일까지 공개돼 "부동산 계급론'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물론 현재도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매매가격 등이 층수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추가 공개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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