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신청
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과 소득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45% 이하인 가구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 1인가구 : 822,524
- 2인가구 : 1,389,636
- 3인가구 : 1,792,778
- 4인가구 : 2,194,331
- 5인가구 : 2,590,818
- 6인가구 : 2,982,871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사람
분리거주 기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 (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인정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었다.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온라인 신청절차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 사이트 주소
국토교통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한다.
주거급여 상세 정책 내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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