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임대주택 이란?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이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 공급규모 : 전용면접 60㎡ 이하
- 임대조건 :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 외 5천만원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된다.
입주대상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
- 취업 준비생 :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일반형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쉐어형 (1·2·3순위 대학생)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2인거주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3인거주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함
지원가능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 하여아 한다.
- 대학생 :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계약 가능한 주택
-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 제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쉐어형 | |
단독거주 | 2인 거주 | 3인 거주 |
60㎡이하 | 70㎡ 이하 | 85㎡ 이하 |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구분 | 보증금 |
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
1·2순위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3순위 | 200만원 | 연 2.0% | 연 2.5% | 연 3.0% |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시 재계약불가)
신청 우선 순위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다만,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자산 17,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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