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해마다 돌아오는 직장인 연말정산은 1년에 딱 한번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매년 초에 소득과 세금을 정산해서 작년 1년 동안에 내가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낸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내는 과정이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여할지 공제율과 핵심 소비 습관을 알아보자.
1. 월세액 공제 환급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도 공제의 대상이다.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2%를 환급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10% 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50만원씩 1년에 총 600만원의 금액을 월세로 지출했을 때
-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 720,000원 환급
- 연봉이 7,000만원 이하라면 -> 600,000원 환급
2. 신용/체크카드 공제율 계산해서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을 모두 합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 한도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가 2배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1년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한다.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체크카드와 현금 공제율 : 30%
예를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총급여액의 25% 인 1,2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2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자.
2000만원 - 1250만원 = 750만원
신용카드 공제율 적용 : 750만원 X 0.15 = 1,125,000원
체크카드 공제율 적용 : 750만원 X 0.15 = 2,250,000원
3. 추가 공제항목 챙기기,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 문화비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비용, 문화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항목을 잘 살펴보자.
이 세가지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의 최대 한도액인 300만원 이외에 따로 계산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비용은 각각 최대 100만원, 사용금액의 40%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의 경우 도서를 구입한 비용이나 공연 관람비용, 박물관・미술관 지출액을 대상으로 최대 금액 100만원,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4.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1.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만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 이자와 원리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서 총 300만원이 적용된다.
2.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공시지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세대주라는 조건 하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10년, 15년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해당하며 납부한 이자 전체에 대해서 연간 한도 300만원 에서 1800만원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표 및 공제율 & 연말정산 꿀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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