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 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해야한다.
청년 전세임대 최대 거주기간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이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능하다.
※ 보호종료아동 : 연중 수시모집 중이오니, 해당 공고를 참고.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전국 10,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LH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아야 한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신청자격
만19~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2020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가능
*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신청절차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입주
신청기간
2021. 01. 05(화) 16:00 ~ 2021. 12. 31(금) 18:00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소요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관련 서류 및 서명 · 날인은 일체 불필요
지원한도액 및 주택면적
구분 | 주택면적 (전용면적) |
지원한도액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60㎡ 이하 | 120백만원 | 95백만원 | 85백만원 |
셰어형 | 2인 | 70㎡ 이하 | 150백만원 | 120백만원 | 100백만원 |
3인 이상 | 85㎡ 이하 | 200백만원 | 150백만원 | 120백만원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 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 (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임대조건 및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100만원
보증금 지원 규모별 월 임대료
- 4천만원 이하 : 연 0.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 6천만원 초과 : 연 2%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조건 산정 예시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000만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12,000만원 - 100만원) × 1.5% ÷ 12] = 148,750원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 임대보증금 : 175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0%(연) ÷ 12개월] = [(6,000만원 - 175만원) × 1.0% ÷ 12] = 48,541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임대보증금 : 400만원(기본 100만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0%(연) ÷ 12개월] = [(6,000만원 - 400만원) × 1.0% ÷ 12] = 46,666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상세 공고문 및 문의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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