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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음식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과 격상시 마트 식당은 어떻게 되나?

2020. 12. 26.

코로나 3단계 올라가나?

연일 천명대의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3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지 궁금증이 생겨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연일 천명대 이상의 확진자 가 나오는데 비해 지속적으로 3단계 격상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계속해서 나오자 국민들의 피로도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3단계 격상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12월 중순부터 선제적 3단계 격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27일 3단계 격상 여부 결정 예정

26일 정부에 따르면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등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조정안 논의는 이달 8일부터 시행된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29일에 종료되는 것에 대한 논의 성격이다. 부담이 되는 3단계 격상을 결정하기보다 2.5단계 연장을 고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단계 격상 기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한다.

오늘 12월 26일 기준 주평균 확진자는 1037.6명으로 3단계 조치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3단계 격상시 마트와 식당 영업은?

정부 입장은 식료품, 안경, 의약품 등 기본 생필품 상점을 허용하고 그 외엔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대형마트의 경우는 영업을 허용하되 생필품 판매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갈 예정이다.

 

식료품점, 안경점, 의약품 구입 등 꼭 필요한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한 상점은 운영하고 그 외 상점류는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운영을 금지)하는 현재 매뉴얼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생필품 중심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3단계 격상시 기본적으로 식당의 경우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된다.

현재 연말까지 특별방역 대책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주소지의 가족이 아닐 경우 1명이라도 다른 주소지의 사람이 포함될경우 이는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확진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접촉자를 통한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 및 부처와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연말 크리스마스 특별방역 대책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감염경로 불명인 환자 비율은 30%에 달하고 있다. 12월 13일부터 26일까지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1만4169명 중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4056명으로 전체의 확진자의 28.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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