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행복한 내 집이 될 수 있는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상품이 올해 하반기,
빠르면 7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주택금융공사와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는대로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현재 평균 30년 정도인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월별로 갚아야 하는 금액 부담이 줄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만기를 늘렸다 =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폭등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상품은 월세를 내듯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인해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돕겠다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다.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이자 상환 방식
우선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월별로 갚아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40년 만기 정책 대출을 받아 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월세 수준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만약 3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 현재 매달 83만 원 정도를 30년 동안 갚아 나갔어야 했다.
앞으로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매월 갚아야 하는 돈은 70만 원 정도로 약 15% 이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대출금 갚는게 부담스러운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 시범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개인별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에 따라 커질 수 있다.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제도 시행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가 추진되게 된다.
또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은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월별 상환금액이 커지면서 채무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1억원 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가 5년이라고 가정해서 변경전, 변경후 정책을 알아보자.
변경전
기존의 신용대출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오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였다.
만약 1억원 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가 5년이라고 할때 지금까지는 매달 약 25만원씩 이자를 갚으면 됐었다.
변경후
앞으로는 원금도 매달 나눠서 내야 하다보니 약 180만원을 꾸준히 갚아야 한다.
이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면된다.
또 7월부터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아지게 된다.
금리 20% 초과 대출에 대한 대환 상품도 한시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DSR 산정방식도 변화 예정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 (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한다.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올해 1분기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DSR이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
이는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서 미래에 발생할 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집마련 계획 디딤돌 대출 가능 한도와, LTV, DTI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과 지원 자격요건, 신혼부부 청년 유형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와 임대료 총정리 (0) | 2021.01.21 |
---|---|
용인시가 시행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임대료와 주거기준은? (0) | 2021.01.20 |
청년 전세 임대주택 조건 및 임대료 금리, 우선순위 (0) | 2021.01.08 |
서울시 희망하우징 임대기간 및 월 임대료, 입주대상 순위 (0) | 2021.01.08 |
내집마련 계획, 디딤돌 대출 가능 한도와 집 살때 최소 자본금, 투기지역 LTV 한도, DTI 뜻은? (0) | 2021.01.07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