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관내 중ㆍ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채를 두 채로 나눠 쓸 수 있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연일 치솟는 높은 전세, 월세 값으로 인해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주택 안정을 위해 용인시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활성화한다.
집 고민도 해결되고 노후의 안정적인 자금까지 준비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기준과 임대료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세대별로 각각의 공간을 구분해서 별도의 욕실과 부엌, 현관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의 주택이다.
소유하고 있는 일정크기의 큰 아파트 내부 공간을 2세대로 나누어 세대별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분시킨다.
세대 간 연결문이나 경량 벽 등 요건을 갖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의미한다.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1인 가구와 자녀들의 독립 이후에 넓어진 집의 관리비가 부담되는 노령 인구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추진 이유
용인시는 도심의 기존 대형 아파트를 활용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세대구분형 공공주택의 경우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방쪼개기 형태와는 다른 방식이다.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구분형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의해 주거공간은 주거기본법 17조의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공동주택 최저 주거기준
- 1인 가구의 경우 : 최소 주거면적이 14㎡ 이상
- 세대구분형 주택 수 :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 해당 동 세대수의 3분의 1 미만
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시가 조사한 결과 용인지역에는 4개 단지의 중ㆍ대형 아파트 14가구에서 이미 세대 구분형 설치를 통해서 원룸이나 투룸 형태로 다시 만들어서 세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80만∼90만원이다.
용인지역 분양단지 25만102세대 중에서 세대구분형 설치가 가능한 가구 수는 총 10,902 가구로 파악됐다고 한다.
용인시는 설치 가능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조 변경을 위한 표준 설계도면과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관리법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저비용으로 소형임대아파트 공급, 도심 전ㆍ월세난 해소, 대형 아파트 소유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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