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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모임제한 2단계2

5인 모임 금지, 거리두기 연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과 시행일, 영업 제한 시간 코로나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다. 4월에만 6백명~ 7백명대까지 치솟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가족, 직장, 학교, 지인 모임 등 다양한 일상 생활속에서 감염 전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 사회내에서 숨은 감염자도 상당해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모임제한 규제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카페 운영시간 10시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특별방역 관리주간 5월 9일까지 한주 더 연장 예외대상 :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의 경우 8명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 2021. 5. 1.
코로나 모임제한 인원 기준, 26일부터 개편안 시범 적용, 사적모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다음주인 2021년 4월 26일부터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개편안 시범 실시 기준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다음 달인 5월 2일까지 1주일간 시행한 후 (상황을 보고) 연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 202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