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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모임제한 인원 기준, 26일부터 개편안 시범 적용, 사적모임 기준

2021. 4. 2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다음주인 2021년 4월 26일부터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개편안 시범 실시 기준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다음 달인 5월 2일까지 1주일간 시행한 후 (상황을 보고) 연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적 있다.

 

개편안 변경된 모임 제한 기준

개편안은 특히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해 1단계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 1단계 : 별도 제한 없음
  • 2단계 :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9인 이상 모임금지)
  • 3∼4단계 :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 4단계 :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2021년 4월 25일 신규확진자는 주말임에도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것이다. 

 

이번 개편안이 600~700명대를 오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수칙을 완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크다.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서 경북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거리두기 개편안 상의 1단계를 적용 하되 현재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9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더해서 시범 적용하게 된것 이라고 한다. 

 

 

5인 모임 금지, 거리두기 연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과 시행일, 영업 제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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