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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모임 금지, 거리두기 연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과 시행일, 영업 제한 시간

2021. 5. 1.

코로나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다. 4월에만 6백명~ 7백명대까지 치솟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가족, 직장, 학교, 지인 모임 등 다양한 일상 생활속에서 감염 전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 사회내에서 숨은 감염자도 상당해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모임제한 규제 연장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카페 운영시간 10시까지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특별방역 관리주간 5월 9일까지 한주 더 연장
예외대상 :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의 경우 8명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연장 했다.

  • 연장 기간 : 2021년 5월 23일까지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단계 격상과 식당, 카페 등의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현재 10시이지만 강화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가 있는 달이라서 이때를 잘 넘겨야 환자 증가세가 억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주요 내용 비교

  2단계
수도권
1.5단계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전국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학원,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없음 운영시간 제한없음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업은 오후 10시까지)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결혼식, 장례식)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해서 실시
(500명 초과시 지자체 신고, 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 숙박, 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 숙박, 식사 금지)

변경될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예정)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2021년 7월 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5단계로 이루어지는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개편안이다.

  모임 영업시간 행사
1단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300명 이상 사전신고
2단계 9인 이상 금지 1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밤 12시 제한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1,2그룹 오후 10시 제한
(실내체육시설 제외)
50명 이상 금지
4단계 5인 이상 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1,2,3그룹 오후 10시 제한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행사 금지

1그룹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방문판매홍보관

 

3그룹

학원, 공연장,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마트, 백화점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고위험군에 대해 접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백신 숙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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