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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모임제한2

2월 19일부터 달라진 코로나 방역체계, 모임제한 인원 6명, 10시 2022년 2월 19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조정 되고 QR코드 출입 명부 의무화가 중단된다고 한다. 달라지는 방역 체계 요점 사적모임제한 인원 : 6명 시설 운영시간 : 오후 10시 QR코드 출입 명부 의무화 중단 2월 19일 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고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2022. 2. 19.
5인 모임 금지, 거리두기 연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과 시행일, 영업 제한 시간 코로나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다. 4월에만 6백명~ 7백명대까지 치솟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가족, 직장, 학교, 지인 모임 등 다양한 일상 생활속에서 감염 전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 사회내에서 숨은 감염자도 상당해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모임제한 규제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카페 운영시간 10시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특별방역 관리주간 5월 9일까지 한주 더 연장 예외대상 :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의 경우 8명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 202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