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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월 19일부터 달라진 코로나 방역체계, 모임제한 인원 6명, 10시

2022. 2. 19.

2022년 2월 19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조정 되고 QR코드 출입 명부 의무화가 중단된다고 한다.

달라지는 방역 체계 요점

  • 사적모임제한 인원 : 6명
  • 시설 운영시간 : 오후 10시
  • QR코드 출입 명부 의무화 중단
  • 2월 19일 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
  •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고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22시, 밤 10시까지로 완화한다.

헹사 집회 종교시설 조치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출입명부 작성도 추후에 신종 변이가 등장하거나 유행 양상이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재개될수 있다고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 기간 동안 중증환자와 의료여력을 통제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다"며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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