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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공공임대주택임대료2

전세형 공공매입임대 주택 신청 자격요건과 임대료 전세형 공공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 2020.12.21(월)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 신청접수 : 2021.1.18(월) ~ 1.20(수) 신청지역 제한 - 20.12.21(월) 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거주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 권역 구분 ❶서울·인천·경기 ❷대전·세종·충남 ❸충북 ❹광주·전남 ❺전북 ❻대구·경북 ❼부산·울산·경남 ❽강원 중복신청 금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이 원칙이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 동일공고의 다른 지자체(시·군·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및 우편 신청 모집인원 입주 가능한 주택의 2배수를 예비입.. 2021. 1. 1.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소득 요건 자격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요건없이 최대 6년까지 거주할수 있는 주택이다. 2021년 2월부터 입주 한다고 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한 LH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전세 시세의 80%이내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가능하다. 입주신청 : 2021년 1월 18일 ~ 1월 20일 (3일간신청) 신청장소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신청방법 :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주택에 입주신청 모집규모 : 총 14,299호 (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 목돈 마련이 어려울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정부에서 지난 11월 19일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12월 21일부터 전세형.. 2020.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