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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소득 요건 자격

2020. 12. 25.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요건없이 최대 6년까지 거주할수 있는 주택이다.

2021년 2월부터 입주 한다고 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한 LH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전세 시세의 80%이내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가능하다.

 

  • 입주신청 : 2021년 1월 18일 ~ 1월 20일 (3일간신청)
  • 신청장소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신청방법 :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주택에 입주신청
  • 모집규모 : 총 14,299호 (수도권 4,554호, 지방 9,745호)

목돈 마련이 어려울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정부에서 지난 11월 19일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12월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되었다.

이는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 (기존 60%) 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하해서 전세와 유사하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구체적인 평형대와 위치, 임대료는 청약 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요건이 없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 소득이 낮은 세대 부터 입주한다.

 

  • 1순위 : 수급자
  • 2순위 : 소득 50%이하 또는 장애인 (소득 70%이하)
  • 3순위 : 소득 100% 이하
  • 4순위 : 1~3순위가 아닌자 순 공급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얼마?

  •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기본 4년, 입주 대기자 없을 경우 2년 연장 가능)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시세의 70% ~ 75% 수준의 임대료
  • 100% 초과 :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만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대출

입주대상자는 필요할 경우에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이나 전세자금대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로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증금 전환제도?

보증금 1천만원 감액 -> 월 임대료 20,883원 증가 (천만원 x 2.5% / 12)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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