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모임제한 인원 기준, 26일부터 개편안 시범 적용, 사적모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다음주인 2021년 4월 26일부터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개편안 시범 실시 기준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다음 달인 5월 2일까지 1주일간 시행한 후 (상황을 보고) 연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
202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