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다. 4월에만 6백명~ 7백명대까지 치솟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가족, 직장, 학교, 지인 모임 등 다양한 일상 생활속에서 감염 전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 사회내에서 숨은 감염자도 상당해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모임제한 규제 연장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카페 운영시간 10시까지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특별방역 관리주간 5월 9일까지 한주 더 연장
예외대상 :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의 경우 8명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연장 했다.
- 연장 기간 : 2021년 5월 23일까지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단계 격상과 식당, 카페 등의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현재 10시이지만 강화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가 있는 달이라서 이때를 잘 넘겨야 환자 증가세가 억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주요 내용 비교
2단계 수도권 |
1.5단계 비수도권 |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전국 | 전국 |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학원, 놀이공원, 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오후 10시까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방문판매업은 오후 10시까지) |
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집합금지 | 운영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식, 장례식)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해서 실시 (500명 초과시 지자체 신고, 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 숙박, 식사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 숙박, 식사 금지) |
변경될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예정)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 2021년 7월 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5단계로 이루어지는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개편안이다.
모임 | 영업시간 | 행사 | |
1단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300명 이상 사전신고 |
2단계 | 9인 이상 금지 | 1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밤 12시 제한 |
100명 이상 금지 |
3단계 | 5인 이상 금지 | 1,2그룹 오후 10시 제한 (실내체육시설 제외) |
50명 이상 금지 |
4단계 | 5인 이상 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
1,2,3그룹 오후 10시 제한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
행사 금지 |
1그룹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방문판매홍보관
3그룹
학원, 공연장,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마트, 백화점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고위험군에 대해 접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백신 숙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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