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세대 청약제도 개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서울 등 수도권 61만6000가구, 지방 22만 가구 등 83만6000가구 공급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약 제도가 개편된다. 이로 인해 3040 세대 당첨 기회와 확률이 증가될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이하였을때 일반분양 물량이 15%에 그쳤지만 이제는 일반 공급 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
전체 물량의 80% 이상은 분양 주택(아파트)로 공급하고 일반 공급 비율을 50%로 확대하며 일반 공급 물량 중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서울 등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증가한다.
2.4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3대 기본원칙
-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
-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하겠습니다.
-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합니다.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중 50%까지 확대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면서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했다. 공급 물량은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공급모델과 물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확정 하는 대로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일반분양 물량 87%는 그대로 유지된다.
추첨제와 순차제 비율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가운데 30%는 추첨제로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순차제로 공급한다.
이로인해 가점이 낮았던 3040 세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첨제 물량 중 30%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그동안 점수가 낮아서 순위가 밀렸던 사람이라면 이번 추첨제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
순차제 물량 중 70%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실시한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총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든 대신에 순차제도 포함하는 일반공급 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첨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순차 점수가 높은 50대도 당첨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는 국토부의 설명이 있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소득요건 배제
이제는 전용 60㎡ 이하도 9억원 초과 시에는 소득요건을 배제한다.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해왔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 이었어야 했다.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도시·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 :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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