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하 알아보자.
제출기한과 변경된 명세서 기간, 일용근로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간도 함께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급여액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별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 / 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 / 11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 / 70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 / 16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 / 8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00 / 1900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재산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 건물, 토지, 전세금, 예금, 자동차 총 재산 합계 2억 이하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의 비용(인건비) 지출 증빙 및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제출 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1 ~ 3월 지급분 ⇨ 4월 30일까지
- 4 ~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 7 ~ 9월 지급분 ⇨ 10월 31일까지
- 10 ~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 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산세
(법인세법 75의7①, 소득세법81의11①)
미제출·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금액의 1%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이다.
고용기간이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인 경우 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상용근로자란?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다.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에 해당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계산방법
(일 급여액 - 150,000원 X 6% ) / 산출세액 - (산출세액 X 55%) / 세액공제
예 ) 일용근로자를 7일동안 고용하고 일급 20만원을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 :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 산출세액 : (200,000원 - 150,000원) x 6% = 3,000원
- 소 득 세 : (3,000원 / 산출세액) - (3,000원 x 55% / 세액공제) = 1,350원
→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7일의 합계액 9,450원(1,350원 x 7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164의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제출기한
- 1월 ~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 7월 ~ 12월 지급분 ⇨ 1월 31일까지
*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가산세
(법인세법 75의7①, 소득세법 81의11①)
미제출·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금액의 0.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Q&A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하는 이유?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 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 하여야 한다.
2019년 12월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니다. 2019년 12월분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12월에 폐업을 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
아니오, 휴업, 폐업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홈택스 제출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 로그인
- 일용 : 신청/제출 > 과세자료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 신청/제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자료 작성 및 제출 - 제출기한이 있는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된 내용만 정당하게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 제출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 제출방식 선택
직접작성 제출방식
1. 자료 작성 2. 오류검증 3. 자료 전송 접수증 확인
변환 제출방식 (회계프로그램이용 등)
1. 회계프로그램 변환 과세자료 작성 2. 프로그램 실행 후 오류검증 3. 자료 전송 접수증 확인
기타 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지급명세서 서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세무서식
- 소득세법(제24호(4))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소득세법(제24호의4(1,2,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24호의4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삭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은 제24호4(2)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작성
2.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제출
일용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즉시 제출(전송)할 때만 사용한다.
- 제출대상 : 일당 187,000원 이하인 일용근로자
간이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단말기 전송하는 방법
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현금(영수증)’ 선택
② ‘현금(영수증) key’ 메뉴 중 ‘(사업자)지출증빙’선택 ※ ‘원천징수’ 메뉴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선택
③ 소득자구분 선택 (10(일용근로소득) 혹은 40(반기상용근로자))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④ 지급액입력(key-in : 수동입력)
⑤ 승인요청(국세청에 자동전송)
※ 지급명세서 전송이 안 될 경우 현금영수증 단말기 기종에 따라 전송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단말기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3.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일용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는 정확히 기재하여야만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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