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 | 기한 후 - 2020.06.02(화) ~ 12.01(화)
2. 반기신청 : 상반기 - 2020.09.01(화) ~ 09.15(화) | 하반기 - 2021.03.01(월) ~ 03.15(월)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 2020년 상반기분 :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0년 하반기분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장려금 지급시기
1.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2. 반기신청
상반기 : 2020년 12월 중
하반기 : 2021년 06월 중
정산 : 2021년 09월 중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동안 한시적 운영된다.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전화번호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부산청 051-750-7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광주청 062-236-7199,
-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 ~2020. 9. 15. |
2020.12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 ~2021. 3. 15. |
2021. 6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1. 9월 중 | 산정액 - 기지급액 |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1. 소득 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2. 총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 구성단독 | 가구홑벌이 | 가구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추정근로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된다.
4.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환급액
2.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0.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반기 지급액 절차
1.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한다.
- (상반기) 2020년 12월 중, (하반기) 2021년 6월 중, (정산) 2021년 9월 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한다.
2.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차감 순서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급여액, 지급액, 소득 및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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