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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희망하우징 임대기간 및 월 임대료, 입주대상 순위

2021. 1. 8.

Photo by Brian Babb on Unsplash

희망하우징

저렴한 임대료를 선호하는 서울소재 대학생을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이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관계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 계약 갱신)
  • 공급규모 :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이하 (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 임대조건 : 월임대료 + 보증금  최소 58,100원 ~ 최대 133,300원 + 100만원
  • 특징
    •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 임대보증금은,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다.
    • 교통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 걱정 없는 안전한 위치를 골라 공급함 또한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 입주학생은 자기 학교와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입주대상

서울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부모, 학생 무주택)

- 제외대상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1순위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한부모가족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2순위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50% 이하 우선)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지역 거주자

 

4순위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한부모가족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5순위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6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100%)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지역 거주자.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의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동순위 간 경쟁 시 저학년, 연령이 낮은 학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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