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올해에는 신용카드를 지난해보다 5% 넘게 더 쓸 경우에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올해 소득을 정산하는 내년 초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비 냉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금 혜택 대상 금액이 더 많이 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신용카드와 더불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ㆍ공연ㆍ미술관도 해당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만 대상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있는데 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결제 수단ㆍ대상에 따라 15~40%인 공제율이 25~50%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 이를 염두해 소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카드 등 소비를 더 하면 급여 수준별로 최대 300만~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시)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2000만원, 올해 24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을때
- 기존 :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2400만원-1750만원=650만원) 중 15%인 97만5000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 추가 소득공제로 공제 금액은 127만5000원으로 30만원 더 증가한다.
지난해보다 카드를 5% 넘게 더 쓴 액수(2400만원-2100만원=300만원)의 10%(30만원)만큼 추가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착한 임대인, 공제율 상승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2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50% 세액 공제율이 유지 적용된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역알뜰교통카드 혜택 비교, 마일리지 적립, 대중 교통비 아끼는 방법 (0) | 2021.01.07 |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방법, 포인트 전환기준, 계좌입금방법 주요혜택과 이용 가능 시간 (0) | 2021.01.06 |
비트코인 상승이유와 시세 전망, 코로나와 가상화폐 (0) | 2021.01.05 |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차이와 공제 금액 꿀팁 (0) | 2021.01.05 |
비트코인 시세, 종목, 새해 전망과 암호화폐 오르는 이유 (0) | 2021.01.04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