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본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을 뜻한다.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지출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표준세액공제'를 살펴보고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가운데 하나를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공제내역의 실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게 된다.
표준세액 공제
표준세액공제는 일괄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일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서 '13만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지출 규모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나 특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어떤 공제를 선택하는게 유리할까?
특별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합산 금액 기준
- 13만원 이하일 경우 : 표준세액공제 선택 하면 유리
- 13만원 이상인 경우 : 특별세액공제 선택 하면 유리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좋은 상황
-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금액이 13만원 보다 적을 경우
- 사정상 공제 내역 증빙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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