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카드 공제이다. 비중이 큰만큼 신경을 쓴다면 연말정산때 유리하니 꼭 챙겨보자.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상향했다.
결제 및 사용처 별 소득공제율 표
결제수단 & 사용처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 | 40% |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봐야한다.
소득공제 한도 표
총 급여 | 변경 전 | 변경 후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000만원 ~ 1억 2,000만원 |
250만원 | 280만원 |
1억 2,000만원 이상 |
200만원 | 230만원 |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을 넘는 카드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본인 뿐만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사용금액도 포함된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 (연말 현재 기준)
전세자금대출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대출금 상환이자 및 원리금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기준
연말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 기준 공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상환기간 10년/15년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납부한 이자 전액에 대해 연 300만원~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구체적인 공제가능여부 및 공제한도는 차입시기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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