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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소득공제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2020. 12. 31.

신용 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카드 공제​이다. 비중이 큰만큼 신경을 쓴다면 연말정산때 유리하니 꼭 챙겨보자.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상향했다.

 

Photo by Paul Felberbauer on Unsplash

결제 및 사용처 별 소득공제율 표

결제수단
& 사용처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봐야한다. 

 

소득공제 한도 표

총 급여 변경 전  변경 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000만원 ~
1억 2,000만원
250만원 280만원
1억 2,000만원
이상
200만원 230만원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을 넘는 카드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본인 뿐만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사용금액도 포함된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 (연말 현재 기준)

전세자금대출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대출금 상환이자 및 원리금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기준

연말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 기준 공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상환기간 10년/15년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납부한 이자 전액에 대해 연 300만원~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구체적인 공제가능여부 및 공제한도는 차입시기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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