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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소득공제 꿀팁 총정리

2020. 12. 29.

Photo by Jp Valery on Unsplash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과 소득공제 꿀팁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인가구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연말정산 잘 하는 꿀팁을 알아보자.

1인가구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공략해 보자. 신용카드 사용은 총 급여의 25%까지,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 ​일괄적으로 13만원을 공제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기억해야 한다.

표준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주택자금소득공제 등 보험료, 의료비, 특별소득공제, 교육비, 기부금 등 월세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라면 표준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 활용해보자.

1.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 몰아주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서 연봉이 높은 경우 최대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은 소득공제금액을 최대치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한방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세율이 바뀌는 구간 근처에 있거나 부부 간 총급여가 비슷하다면, 인적공제대상을 적절하게 배분해 주어야 한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다양한 경우의 수 따져보기

신용카드를 총 급여의 25%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한도도 줄어들 수 있으니, 공제한도까지 함께 고려해보아야 한다.

3.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최저사용금액이 있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정산받은 금액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인적공제/특별세액공제(의료비 등)’을 아내 또는 남편에게 몰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아내가 받고 자녀 의료비 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항목 별 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몰아 줄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살고 있다면 이 월세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위 요건 충족 시 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감면받게 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적용)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ㆍ확인이나 확정일자 여부에 관계없이 전입신고와 월세 지급이 있었다면 가능하다.

 

다만 계약서와 월세 입금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ex)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매월 60만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1년간 지출한 총 월세 720만원 중 72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자녀 및 출산 입양 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보자.

7세 이상의 자녀 1명 당 각각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셋째부터는 30만원씩 적용된다.

출산과 입양을 한 경우에도 당해년도 출생​·입양자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부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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