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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 근로소득공제액 표

2020. 12. 28.

연말정산이란?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낯선 개념과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연말정산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될수 도 있다. 잘 알아두고 꼭 챙겨보자.

 

Photo by Amol Tyagi on Unsplash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납부했던 세금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과정이다.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 받을 수 있고, 덜 냈다면 더 걷어가게 되는 것이다.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을 살펴보면 급여의 일정 부분이 세금으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걷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 하는 이유?

이미 원천징수를 했는데 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할까?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비패턴,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세율도 작아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제해 주게 된다.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계산 전에 소득액을 공제해주는 것
  •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에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을 세액공제

 

1. 총 급여액을 구한다.

💰총 급여액 = 상여금을 포함한 1년간의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

※ 비과세소득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 필요한 금액을 경비 성격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것을 뜻한다.

 

 

총 급여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 표

총 금여액 근로 소득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최대 350만원)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최대 750만원)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최대 1,200만원)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최대 1,4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예시) 최종근로소득공제액 구하기

1.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우선 750만원이 공제된다.
2. 이후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0만원의 15%를 계산하면 375만원이 나온다.
3. 두 값을 더한 1,125만원이 최종근로소득공제액이 된다.

 

 

총 급여액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1,125만원을 빼면 2,875만원이 구해진다. 

해당 값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다.

 

최종세액 계산하기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제하여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앞에서 구했던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세율은 15%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원이 된다.

계산한 결과 산출세액은 192만원이 된다. 세액공제를 따져보며 세액을 줄여보자.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감면받는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주요 항목

  •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의료,교육,기부), 월세세액공제

최종세액과 환급 여부

  •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보다 많다 -> 세금 추가납부
  •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보다 적다 ->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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