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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LTV2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폭 20%로 상승,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적용기준 무주택자 주담대 LTV 20%상승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 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도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5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변경전 적용 조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 2021. 5. 29.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별 대출 한도와 청약 자격요건 비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LTV, DTI 퍼센트 투기조정지역 투기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동탄2신도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하남시, 인천광역시(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경기도(일부지역 제외), 인천시(일부지역 제외), 부산시(기장군, 중구 제외), 대구시(일부지역 제외),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행정복합도시), 울산시(중구, 남구), 청주시(일부지역 제외), 천.. 202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