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모임 5인 제한 가족모임은? 예외 대상 인원과 신고방법
5인이상 모임금지 지역 및 기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연휴 포함) 정부가 핀셋 방역조치로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금지 기준? 같은 시간대, 한장소 동일한 목적으로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 금지, 실내 실외 모두 금지 가족이 5명일 경우 외식 가능한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수도권 모임 기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5인 이상 모임은 금지이며 적발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모임을 해도 안된다. 이 기간에는 어떠한 행사..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