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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모임 5인 제한 가족모임은? 예외 대상 인원과 신고방법

2020. 12. 22.

5인이상 모임금지 지역 및 기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연휴 포함)

 

정부가 핀셋 방역조치로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코로나 모임금지

금지 기준?

같은 시간대, 한장소 동일한 목적으로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 금지, 실내 실외 모두 금지

 

가족이 5명일 경우 외식 가능한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수도권 모임 기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5인 이상 모임은 금지이며 적발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모임을 해도 안된다. 이 기간에는 어떠한 행사나 모임도 자제해야 한다.

 

구체적인 모임 규제 대상

사적 모임일체,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활동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칠순연 등

 

모임 규제 예외 대상

결혼식 및 장례식은 예외이나 거리두기 단계의 방역조치는 준수해야한다.서울에서 결혼식의 경우 50명 미만, 장례식장은 30명 미만만 허용되고 있다.

 

업무상 모임 규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식당에서 5인 이상은 안되는 것인가?

식당도 안된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등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모임 규제 위반시 과태료

서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사업주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 + 고발조치 + 최대 300만 원의 벌금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모든 시민이 적극 동참하자. 

 

코로나 모임 신고

정부 안전신고 포털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코로나 관련 위험요소 항목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전에는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서 우수신고자 115명을 뽑아서 15명에게 행안부장관 표창과, 100명에게 포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코파라치의 신고 남발, 과잉, 오인 신고로 인해 사생활 침해 우려로 올해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코로나 발생현황 & 백신 현황

 

코로나 발생, 백신 접종 현황 정보, COVID 19 virus outbreak status information

 

awesome-ui.netlify.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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