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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식당인원2

연말연시, 성탄절 코로나 특병방역 강화조치, 코로나 모임금지 연말연시 코로나 특별방역 강화조치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방역 강화조치안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방역강화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종교시설 정규예배, 법회, 시일식, 미사 등 비대면이 원칙이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 대상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 시 반드시 발열체크 의무화한다. 시식이나 시음 등 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집객행사를 중단하고 휴게실이나 의자 등 휴식공간 또한 이용할수 없다. 식당 5인이상 모임 금지로 예약 동반 입장 또한 금지된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 거주자는 제외이다.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눈썰매, 스케이트장 등 운영 및 집합 금지이다. 영화관 오후 9시 부터 익일 5시 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좌석 한칸 띄우기는 필수이다. 숙박시설 .. 2020. 12. 24.
수도권 5명 이상 모임금지, 가족모임, 식당 인원 나눠앉기 가능한가? 수도권 5명 이상 모임금지 5명 이상 모임금지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택시 4명 승차시 기사까지 포함해서 5명인가? 운전자 포함해서 5인승 승용차 택시일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야한다. 가족모임 허용 범위? 4명, 5명?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 가족 및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만 예외가 인정된다. 외 1명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식, 장례식 5명 이상 금지 예외 케이스이다. (단 2.5단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은 50명 미만으로 장례식은 서울의 경우 30명 미만만 참석 가능하다. 실외 운동 등산, 조기축구 이또한 실외라고 하..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