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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명 이상 모임금지, 가족모임, 식당 인원 나눠앉기 가능한가?

2020. 12. 23.

수도권 5명 이상 모임금지

5명 이상 모임금지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택시 4명 승차시 기사까지 포함해서 5명인가?

운전자 포함해서 5인승 승용차 택시일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야한다.

 

가족모임 허용 범위? 4명, 5명?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 가족 및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만 예외가 인정된다.

외 1명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식, 장례식

5명 이상 금지 예외 케이스이다. (단 2.5단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은 50명 미만으로 장례식은 서울의 경우 30명 미만만 참석 가능하다.

 

실외 운동 등산, 조기축구 

이또한 실외라고 하더라도 5명 이상 금지이다.

운동으로 인한 만남은 집합금지 행위로 골프장도 캐디 포함 4명까지만 허용된다.

 

 

5명이 식당에 갈때 테이블을 나눠서 앉는 상황

2명, 3명으로 앉는 것도 행정명령 위반이라고 한다.

따로 앉든 함께 앉든 모임 자체가 5명 이상이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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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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