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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모임금지2

연말연시, 성탄절 코로나 특병방역 강화조치, 코로나 모임금지 연말연시 코로나 특별방역 강화조치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방역 강화조치안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방역강화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종교시설 정규예배, 법회, 시일식, 미사 등 비대면이 원칙이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 대상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 시 반드시 발열체크 의무화한다. 시식이나 시음 등 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집객행사를 중단하고 휴게실이나 의자 등 휴식공간 또한 이용할수 없다. 식당 5인이상 모임 금지로 예약 동반 입장 또한 금지된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 거주자는 제외이다.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눈썰매, 스케이트장 등 운영 및 집합 금지이다. 영화관 오후 9시 부터 익일 5시 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좌석 한칸 띄우기는 필수이다. 숙박시설 .. 2020. 12. 24.
코로나 모임 5인 제한 가족모임은? 예외 대상 인원과 신고방법 5인이상 모임금지 지역 및 기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연휴 포함) 정부가 핀셋 방역조치로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금지 기준? 같은 시간대, 한장소 동일한 목적으로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 금지, 실내 실외 모두 금지 가족이 5명일 경우 외식 가능한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수도권 모임 기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5인 이상 모임은 금지이며 적발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모임을 해도 안된다. 이 기간에는 어떠한 행사..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