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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모임2

코로나 모임 5인 제한 가족모임은? 예외 대상 인원과 신고방법 5인이상 모임금지 지역 및 기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연휴 포함) 정부가 핀셋 방역조치로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금지 기준? 같은 시간대, 한장소 동일한 목적으로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 금지, 실내 실외 모두 금지 가족이 5명일 경우 외식 가능한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수도권 모임 기준?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5인 이상 모임은 금지이며 적발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모임을 해도 안된다. 이 기간에는 어떠한 행사.. 2020. 12. 22.
연말 코로나 5인이상 모임금지 및 집합금지, 제한 기간과 대상은? 5인이상 모임금지?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내외 가라지 않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 5인이상 모임금지 지역 및 기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전 지역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이다.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검토중인 대책 중 일부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3차 ..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