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부터 달라진 코로나 방역체계, 모임제한 인원 6명, 10시
2022년 2월 19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조정 되고 QR코드 출입 명부 의무화가 중단된다고 한다. 달라지는 방역 체계 요점 사적모임제한 인원 : 6명 시설 운영시간 : 오후 10시 QR코드 출입 명부 의무화 중단 2월 19일 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고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2022.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