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 잘 쓰는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사용할 경우 소득 공제 혜택 증가 현재는 세법상 근로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여러 경로로 사용한 소비액이 그 해 총 급여의 25%를 넘어갈 경우, 25% 초과분에 대해 지출 경로별로 15~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급여 수준에 따라 200만~300만원인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면서 한시적으로 그 한도가 30만원씩 상향되었 다. 이번에 제시한 정책으로 내년에 일정비율(예시: 5%)을 초과해 늘어난 소비에 대해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공제율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2021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10%↑ 공제한도 100만원 혜택 올해 대비 ..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