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변경된 소득기준 기준 : 2020년 9월 17일부터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였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이다.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2가지는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되어 왔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시는 소득기준 현실화를 위해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
202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