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2020. 9. 30.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변경된 소득기준

기준 : 2020년 9월 17일부터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였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이다.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2가지는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되어 왔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시는 소득기준 현실화를 위해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했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 원이다.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 원)이다.

당초 청년주택의 소득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지난 5월 27일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시는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소득기준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해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였다면,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다.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퍼센트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322,574원 

1,851,603원 

2,645,147원 

2인가구

2,189,905원 

3,065,866원 

4,379,809원 

3인가구

2,813,449원 

3,938,828원 

5,626,897원 

4인가구

5,626,897원 

4,358,439원 

6,226,342원 

5인가구

3,469,177원 

4,856,848원 

6,938,354원 

6인가구

3,797,042원 

5,315,858원 

7,594,083원 

7인가구

4,124,906원 

5,774,868원 

8,249,812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혜택 (임대료 및 지원금)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

memory-log.tistory.com

 

서울시 청년주택 보증금 전월세 대출 정보

서울시 청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대출 정책이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무이자 임차보증금 지원 월세대출 & 월세지원 정보 임차보증금 대출 조건 및 종류 역세권 청년주택

memory-log.tistory.com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청년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정책

청년특화주택 보증금 없이 월 5만원, 더 넓고 쾌적한 주택에 살수 있는 청년 특화주택이 공급 될 예정이다.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

memory-log.tistory.com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