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변경된 소득기준
기준 : 2020년 9월 17일부터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였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이다.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2가지는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되어 왔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시는 소득기준 현실화를 위해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했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 원이다.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 원)이다.
당초 청년주택의 소득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지난 5월 27일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시는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소득기준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해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였다면,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다.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퍼센트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50% |
월평균소득 70% |
월평균소득 100% |
1인가구 |
1,322,574원 |
1,851,603원 |
2,645,147원 |
2인가구 |
2,189,905원 |
3,065,866원 |
4,379,809원 |
3인가구 |
2,813,449원 |
3,938,828원 |
5,626,897원 |
4인가구 |
5,626,897원 |
4,358,439원 |
6,226,342원 |
5인가구 |
3,469,177원 |
4,856,848원 |
6,938,354원 |
6인가구 |
3,797,042원 |
5,315,858원 |
7,594,083원 |
7인가구 |
4,124,906원 |
5,774,868원 |
8,249,8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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