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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소득기준2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변경된 소득기준 기준 : 2020년 9월 17일부터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였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이다.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2가지는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되어 왔다. ​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시는 소득기준 현실화를 위해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 2020. 9. 30.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혜택 (임대료 및 지원금)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dml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한다. ​ 입주대상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소득 및 자산기준 공급유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공공임대주택 ..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