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대상 및 소득 자격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신청 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과 소득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45% 이하인 가구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202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