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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임대조건2

2021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 모집,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과 면적, 임대조건과 신청방법 및 1순위 자격 요건은?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 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해야한다. 청년 전세임대 최대 거주기간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이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능하다. ※ 보호종료아동 : 연중 수시모집 중이오니, 해당 공고를 참고.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2021. 2. 4.
청년 전세 임대주택 조건 및 임대료 금리, 우선순위 청년 전세 임대주택 이란?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이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공급규모 : 전용면접 60㎡ 이하 임대조건 :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 외 5천만원 지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된다. 입주대상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 - 취업 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 202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