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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3

2021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 모집,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과 면적, 임대조건과 신청방법 및 1순위 자격 요건은?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 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해야한다. 청년 전세임대 최대 거주기간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이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능하다. ※ 보호종료아동 : 연중 수시모집 중이오니, 해당 공고를 참고.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2021. 2. 4.
청년 전세 임대주택 조건 및 임대료 금리, 우선순위 청년 전세 임대주택 이란?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이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공급규모 : 전용면접 60㎡ 이하 임대조건 :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 외 5천만원 지원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된다. 입주대상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 - 취업 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 2021. 1. 8.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청년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정책 청년특화주택 보증금 없이 월 5만원, 더 넓고 쾌적한 주택에 살수 있는 청년 특화주택이 공급 될 예정이다.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 50만원, 이사비 20만원, 생활집기 20만원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금리 1% 정도의 청년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도 지원 될 예정이다.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청년 전월세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청년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를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