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기간,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
중소 벤처 기업 부가 오늘 2021년 4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 명에게 4차 재난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 한다고 한다. 신청기간과 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급 대상 이번에 신속하게 지급 하는 것은 지난달 29 일 부터 시작된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 소상공인 가운데서 반기별 비교를 통해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지난해 12월 부터 올해 2월 까지 개업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라고 한다. 1.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2.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