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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기간, 영업제한 업종,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

2021. 4. 19.

중소 벤처 기업 부가 오늘 2021년 4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 명에게 4차 재난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 한다고 한다. 신청기간과 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지급 대상

이번에 신속하게 지급 하는 것은 지난달 29 일 부터 시작된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 소상공인 가운데서 반기별 비교를 통해서 매출이 감소하거나 지난해 12월 부터 올해 2월 까지 개업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라고 한다.

 

1.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2.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3.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4. 영업중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1년 4월 19일부터 3일 동안 하루 3회 지원금 지급
  • 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 수령 가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19일 오전 6시 부터 문자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 제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 집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1차 때와 다르게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 대상 추가를 위해서 18일 12 시부터 24 시까지 신청이 일시 정지 된다고 한다. 1차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 되어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22일 부터 추가 금액이 지급 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한편 연매출이 전년에 비에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벤처 기업부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용해서 2019년 상반기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 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 하는 사람들에게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 하기로 했다고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 개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 개념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현황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현황

 

 

경영 위기 업종 목록

경영위기업종 목록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주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상세 지원 대상 금액 기준 정보 다운로드

  • 개업시기별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 시설

NOTICE.pdf
0.48MB

업종별 상세한 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는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 바란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되니 주의해야 한다.

 

 

전화 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 ~ 18시)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채팅상담 or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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