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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시간2

2월 19일부터 달라진 코로나 방역체계, 모임제한 인원 6명, 10시 2022년 2월 19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조정 되고 QR코드 출입 명부 의무화가 중단된다고 한다. 달라지는 방역 체계 요점 사적모임제한 인원 : 6명 시설 운영시간 : 오후 10시 QR코드 출입 명부 의무화 중단 2월 19일 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고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2022. 2. 19.
비수도권 영업제한 10시로 완화, 수도권은 9시 영업제한 방역조치 유지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음식점 및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다고 오늘 2월 6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도 14일까지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고 한다. 수도권 영업제한 9시 유지 수도권의 경우에는 계속되고 있는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오후 9시까지로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광주광역시는 비수도권이지만 마찬가지로 밤 9시까지 영업제한을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 2021.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