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의미한다.
세대 : 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청약 신청 요건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1. 주택공급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4.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의사항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다.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하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한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청약 세대 기준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이다.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주의사항
※ 형제,자매,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세대에 속한 자 여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관계 | 세대에 속한 자 여부 |
본인 | - |
배우자 | O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O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O |
자녀, 손자녀 등 | O |
사위, 며느리 | O |
형제, 자매 | X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X |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국민 또는 민영)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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